시외우등버스 할인제도가 2021.2.15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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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우등버스(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에 대한 요금 할인제도는 시외우등버스 제도 도입에 따른 이용승객 부담 완화를 위해 시외버스업계 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시외우등버스 제도와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 등으로 시외버스 업계는 '20.2월부터 12월말까지 전년대비 매출액이 약 7,338억원이 감소(↓57.3%)하였고,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1일 매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80%까지 급감하는 등 전례없는 매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외우등버스 할인제도를 폐지하되, 시외버스 전산망 적용 소요시간 및 시외 버스 이용승객에 대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2021.2.15.(월)부터 출발하는 우등버스 배차부터 시행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외우등버스 할인제도 폐지 >
구분 | 할인율 | 비고 | |
요금 할인 | 사전예매(2일전까지) | 시외우등버스 요금의 10% | 2021.2.15.(월)부터 폐지 계획 |
단체예매(5~10인) | |||
왕복 예매 | |||
뒷좌석 예매 | 기 폐지(2020. 8. 1.) |
※ 2021.2.15.(월) 이후로 예매된 승차권이 이미 요금할인이 적용된 경우는 할인 적용
※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21.2.10~2.14, 5일간)도 미적용 조치('21.1.5.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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