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01호]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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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0 - 01호]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창원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창원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나. 입찰대상 : 측면광고(대운교통외 8개사 시내버스 686대)
후면광고(대운교통외 6개사 시내버스 549대) -동양, 제일 제외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3년 총액입찰),
예정가격 범위내 최고가 낙찰제(상한과 하한액 있음)
라. 예정가격 : 비 공 개
마. 계약기간 : 2021.1.1. ~ 2023.12.31.(3년간) - 기간 종료 시 자동 해지
바. 광고규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2. 입찰관련 일정 및 장소
가. 입찰 공고기간 : 2020. 11. 18(수) ~ 2020. 11. 24(화) 16:00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등록마감 : 2020. 11. 24(화) 16:00
※ 입찰 관련서류 등록은 입찰 공고기간중 11:00~16:00까지 조합 방문접수만 가능
다. 개찰장소 :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482(버스회관 8층)
라. 개찰일시 : 2020. 11. 25(수). 14:00
마. 계약기한 : 2020. 12. 01(화). 15:00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17.01.01.~2019.12.31.) 광고업 매출금액 총합계가 10억원 이상인 자(광고업 매출실적 자료제출)
다.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 부정당업체로 제한하며 입찰자체가 무효가 됨.
마. 입찰 공고문 및 관계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마감 등록일까지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입한 후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참가 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입찰참가자 간의 공동입찰(컨소시엄) 구성 불가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추후에 운영권을 포기(반납)할 때는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계약포기(계약의 해지, 해제) 문서 접수일로부터 3년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며, 운영권 포기(반납)업체의 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신규, 또는 명의를 변경하여 입찰참가업체의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에도‘계약의무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공고의 전체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 공고문
5. 입찰참가방법 및 입찰서 제출 항목
나.항에서 표기한 현장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중 현장입찰은
2. 입찰관련 일정 및 장소 항목 라.항의 개찰일시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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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001호.hwp (62.0K)
10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12:17:21 -
입찰 관련서류 서식.hwp (72.0K)
79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8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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